ID
PW
 
 
통신대학 > 평신도성경교육대학
 
 
 
오늘날 사회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분야는 물론 학문과 과학기술 및 종교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주의 몸된 교회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롭고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성경교육 및 영적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무엇보다도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원리에 입각하여, 삶의 전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복함으로 전포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회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교회생활의 각 분야별, 영역별, 수준별, 직임별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전문화 내지 통합화 하는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을 개설하여, 성경교육과 경건의 훈련을 심도있게 실시함으로 21세기 교회를 이끌어 갈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 설립목적
(1) 평신도의 성경교육 기회확대
(2) 경건한 영적신앙 생활훈련
(3) 교육을 통한 교회의 활성화
(4) 평신도 인재 양성 및 재교육
- 교훈
(1) 하나님 중심의 생활
(2) 말씀 중심의 생활
(3) 기도 중심의 생활
(4) 교회 중심의 생활
(5) 감사와 충성의 생활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대학원은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대학원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본 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소속기관이다.
제4조(운영) 본 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국 내에 둔다.
- 제2장 이사회
제6조(구성) 1. 이사회는 재정이사회와 운영이사회를 둔다.
2. 재정이사회는 이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운영이사회는 총회총무, 교육부장, 교육부 실행위원 1년조 당연직으로 한다.
4. 이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에서 덕망있는 분을 선임한다
제7조(임무) 이사회는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일과 교무 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 며 돕는다.
제8조(감사) 감사는 본 대학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단 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서기 (1인)
4. 부서 기 (1인)
5. 회계 (1인)
6. 부회계 (1인)
7. 감사 (2인)
제7조(임무) 이사회는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일과 교무 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 며 돕는다.
제8조(감사) 감사는 본 대학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4장 대학원장
제10조(임원) 원장은 해임기 교육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명예원장은 해임기 총회장으로 한다.
제11조(임무) 원장은 본 대학원을 대표하며 학사관리를 주관한다.
제12조(학칙) 1. 원장은 학사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2. 학칙은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한다
- 제5장 회의
제13조(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가진다.
1. 정기회의 : 매년 2월, 9월 총회 후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총회 후 이사회에서 조직 및 임원을 개선한다.
2. 임시이사회 :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 :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 :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보고사항)
이사장은 매년 1회 총회에 운영 및 학사 현황보고를 한다.
- 제6장 보직자
제15조 보직기관과 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l. 총무처장을 두되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2. 교무처장을 두되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3. 학생처장을 두되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4. 실천처장을 두되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5. 교무과장을 두되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6. 도서관장을 두되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 제7장 재정
제16조(재원) 원장은 해임기 교육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명예원장은 해임기 총회장으로 한다.
제17조(재정관리) 본 대학원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대학원의 회계년도는 총회회기에 준한다.
- 제8장 부칙
제19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만국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 본 정관은 본 이사회 결의 일로부터 시행한다. (주후 1994년 5월 17일 이사회에서 인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정관은 본 이사회 결의 일로부터 시행한다.
주후 1994년 5월 17일 이사회에서 인준.
제2조(목적) 본교는 성경적인 순수한 개혁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장로회 및 헌법에 입각한 신학 을 연구케 하므로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학과
제3조 (학과) 단일과로서 평신도 성경연구과를 둔다.
- 제3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4조(수업연한)
본교는 수업년한 2년으로 한다.
제5조 (재학년한)
① 본교의 재학년한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재학년한 내에 본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제4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6조 (학년기)
학년은 3월 l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한다.
제7조 (학기)
학년은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누며 계절학기를 따로 둘 수 있다.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제8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168일(매학기 12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하계방학
* 동계방학
* 법정 공휴일
* 개교기념일
② 비상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 시휴업일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실습 풍을 과할 수 있다.
- 제5장 입학 · 재입학
제10조 (입학시기)
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 및 재편입시기는 학기초 2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① 성경통신대학/주교교사통신대학 졸업자
② 장로, 집사, 권사인 자
③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13조 (지원절차)
①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와 다음의 서류에 전형료를 첨부하여 지 원하여야 한다
(편입절차도 동일하다).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당회장 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반명함판사진 3매
5. 대학원지원 동기서(본교 소정양식) 1부
② 기 제출서류 또는 기 납금액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선발전형)
신입생의 선발전형은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15조 (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원장이 한다.
제16조 (입학수속)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는 것 외에 본교에서 지시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입학허가취소)
① 등록과 지시한 제반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입학 시 제출한 서류에 기타 부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제18조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유 없이 적기
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적한다.
②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초에 이를 공시한다.
-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9조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지도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건강상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는 원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휴학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2회로 본다.
⑤ 일반 휴학은 등록을 필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경제적인 사유로 휴학해야 할 경우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해당학기 부터 면제할 수 있다.
⑥ 등록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휴학은 허락하되 복학 시에는 인상차액으로 미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⑦ 휴학의 허락은 1학기는 3월말 이전에, 2학기는 9월말 이전에 허락하며 학기 도중 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⑧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휴학한 자는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제20조 (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만료 또는 휴학사유 소멸로써 복학해야 한다.
② 휴학자의 복학은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하여 허가된다.
단, 그 기간 전이라도 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조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① 학업 및 경건생활에 불성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가망이 없다고 인 정된 자
② 신체 및 정신의 허약이나 기타 사유로 계속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③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
④ 무단결석을 1개월 이상 초과한 자로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⑤ 품행이 불량하여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
⑥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
제22조 (학사경고 및 유급)
성적이 불량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사경고 및 유급시킨다.
① 한 학기 성적이 2과목 이상 F일 때는 학사경고 한다.
② 한 학년 8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유급조치 한다.
③ 과락된 과목은 다음 학기 초에 있을 추 ·재시 1회에 한하여 응시하여 학점을 만 회할 수 있다.
- 제7장 교과이수
제23조 (이수단위)
①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의 이수단위는 1학기간 15시간 이상
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본교는 1강좌를 2시간으로 하며 과목당 1학점씩 배정한다.
제24조 (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당 최저 4학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6학점을 초과할 수 없 다.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경건회 및 실천학점)
경건회(예배모범) 및 실천은 4학기 모두 필히 이수해야 하며, 이수치 못한 경우 졸업할 수 없다.
- 제8장 시험 및 성적
제26조 (시험)
한 학기당 시험은 학기말 시험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 재량에 따라 중간 시험이나 수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추가 · 재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가 미리 교무처에 신고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여 추가시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과목성적이 F학점(59학점 이하)일 경우에 원장 승인하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룰 수 있다.
③ 출석미달로 인하여 과락된 과목은 추· 재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수강으 로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 (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출석, 과제물, 시험성적 및 학업태도에 따라 종합평가 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하되 D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동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O
4.0
90-94
B+
3.5
85-89
BO
3.0
80-84
C+
2.5
75-79
CO
2.0
70-74
D+
1.5
65-69

D

1.0
60-64
F
0
0-59
- 제9장 졸업
제29조 (졸업요건)
① 졸업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② 졸업예정자는 규정에 의한 모든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수회의 졸업사정에 통과한 후 이사회 사정을 거쳐야 한다.
- 제10장 상·벌
제30조 (시상)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별히 선행에 있어 타에 모범 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
원장은 학칙과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여 그 본분을 이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하되 그 정상에 따 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 는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장 납입금
제35조 입학(재입학)자와 복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단, 유급자나 5회 이상 등록자로서 2학점 이하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는 해당학기 등록금 중 수업료의 반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37조 교직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③ 입학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④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⑤ 학생지도, 정학, 훈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제12장 교직원회
제35조 본교에 교직원회를 두고 원장과 각 처장,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 교직원회는 필요 시에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7조 교직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③ 입학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④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⑤ 학생지도, 정학, 훈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제38조 각 학과장은 원장이 선임한다.
 
① 본 학칙은 1994년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의 변경은 교직원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Copyright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대치동) 총회본부 3층 교육전도국(교육)
TEL 02)559-5634 FAX 02)53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