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미조직 교회 신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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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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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신설 교회
위치 |
02. |
신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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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장년
신자수와 가정수 |
04. |
유년
주일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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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
06. |
신설
교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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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교회
유지 방법 |
08. |
부근
교회와 그
거리 |
09. |
구역
가호(家戶)
수(도시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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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교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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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02. |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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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04. |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
05. |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 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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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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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교인의 권리(權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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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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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
02. |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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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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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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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주일 예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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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
02. |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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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
04. |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
05. |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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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頌德碑)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은 세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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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학습(學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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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
02. |
학습
서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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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信奉)하느뇨? |
②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느뇨? |
③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느뇨? |
④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느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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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성례(聖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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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
02. |
만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
03. |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
04. |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
05. |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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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교회의 선거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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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人爲的)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 |
02. |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旅行)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事由)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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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定員)
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有效)표로
정한다. |
04. |
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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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무임(無任) 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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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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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무임 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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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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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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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권찰(勸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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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중
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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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 (定期)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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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혼상례(婚喪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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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혼상 예식에
번다(煩多)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
02. |
부모상에
상복은 소복(素服)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白]
상장(喪章)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장례식에 상주는
베 감투[頭巾]를
쓰고 여자는
베 수건을
쓴다. |
03. |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
04. |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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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香)을
사르거나 배례(拜禮)하는
일은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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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再婚)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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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병자에게 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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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聖職)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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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문서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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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文書)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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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교인의 각종
명부 |
02. |
당회록 |
03. |
공동
회의록 |
04. |
재판
회록 |
05. |
제직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
06. |
본 교회
사기 |
07. |
교회
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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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교회
물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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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각종
통계표 |
10. |
각 보고철과
참고 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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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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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헌법적 규칙을 개정
증감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의 가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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