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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 권징조례
제 1장 총론
제 2장 원고와 피고
제 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제 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제 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 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 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 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제 9장 상소하는 규례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제 144 조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 145 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 위원을 선정하여 초심(初審)부터 종심(終審)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 146 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주소 : (06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TEL 02)559-5600 FAX 02)568-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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