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 > 권징조례
 
 
 
 
제 144 조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 145 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 위원을 선정하여 초심(初審)부터 종심(終審)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 146 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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